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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30 15:37최종 업데이트 00.05.31 22:52

내 아들이 죄인이라뇨?

한 8기 한총련대의원 집에 보안수사대 불법침입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민족대회 이후 김영삼 정부에 의해 이적단체가 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 검거가 한총련 출범식 이후로 본격화되고 있다.

한총련 대의원은 각 대학 총학생회 정,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찰은 이들에게 한총련 탈퇴서를 발송하고 경찰이 제시한 날짜까지 한총련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수배령을 내리고, 검거에 들어간다.

따라서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한총련 탈퇴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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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5월 30일 새벽 12시 30분경 8기 한총련 대의원인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학생회장 윤재혁 씨 집에 보안수사대가 갑자기 들이닥쳐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윤씨를 잡아가겠다고 협박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구두를 신고 윤씨 가택에 불법침입해서 영장제시도 하지 않고, 소속과 이름조차 말하지 않고 불법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들을 빨리 한총련에서 탈퇴시키라며 협박하고 만약 아들을 내놓지 않으면 당장 아들을 잡으러 가겠다고 윤씨의 부모님과 동생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분노한 윤 씨의 부모님은 완강히 저항하며 집 밖까지 쫓아냈지만 아침이 될 때까지 보안수사대는 밖에서 잠복을 하며, 수시로 전화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은 이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경찰은 한총련 대의원을 검거하기 위해 무리한 조사와 심지어 폭력까지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다.

작년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찰이 직접 울산대학교 학내까지 들어와 울산대학교 학생회관에 있던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검거했고 그 과정에 최루탄 등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대부분의 대학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실을 수시로 도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경찰의 검거는 이미 도를 넘어 서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한총련 대의원이 범죄자인지의 논의 여부를 떠나서 인간의 인격과 인권조차 무시하는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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