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보호구역, 한남동 726-491번지
3D 인터랙티브로 재구성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일 한남동 관저로 이사했습니다. 취임한지 182일 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당선자 시절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등을 위해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시대' 개막을 선언한 것이죠.
이에 따라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청사로, 관저는 외교부 장관 관사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지난 8월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491번지 일대 136,603.8㎡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민소통'이 이전 이유 중 하나였지만, 한남동 관저 일대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승인을 받지 않고 촬영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오마이뉴스>는 한남동 726-491번지 대통령 관저의 등기부 등본, 서울 S-map, 국가공간정보포털의 건물통합정보마스터, 각종 위성사진 등을 바탕으로 새 대통령 관저의 모습을 3D로 구현했습니다.
3D 인터랙티브로 재구성한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과 함께 논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