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빵 사 먹고 밥 사 먹고
박순찬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언론사 대표 등에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상당한 액수의 식사를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식사 참석 인원을 허위로 부풀려 적어 넣어 1인당 향응 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해가려 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게다가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아무 이유 없이 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30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23년 459만 원이었던 업무추진비가 2024년 1억 3652만 원으로 증가한 것이 눈길을 끈다.
조 대법원장이 사람들을 만나 고급 식사를 함께 하며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납세자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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