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술 이전률과 수익 통계(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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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한국 정부와 국회는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8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학기술원(KAIST·UNIST·GIST·DGIST) 간담회에서 학생 창업의 휴학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교원 창업 휴직 기간을 기존 최대 3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개선안은 9월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학생 창업자는 총장 승인을 받으면 기간 제한 없이 휴학을 연장할 수 있고, KAIST는 4대 과기원 중 처음으로 재학 중 창업 활동을 정규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학점제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 398억 원을 투입해 KAIST에만 있던 창업원을 나머지 세 과기원에도 7월 중 신설했습니다.
8월 20일에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국회는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등 개정안을 가결하고, 연구자가 소속 기관의 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대가로 취득한 주식·지분·자본금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 바목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지원인력과 연구지원조직 소속 인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예외 범위를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취지에 맞게 제한했습니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과출협)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이 연구자들이 공직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지키면서도 연구성과 활용과 기술사업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분명한 진전입니다. 그동안 창업의 목을 조르던 두 개의 매듭인 시간 제약과 지분 규제가 동시에 풀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개혁에는 '과기원·출연연 한정'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일반 대학 교원과 그 밖의 공공연구소 연구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기술이전율 26%에서 3년째 멈춰 선 쪽이 바로 대학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번 개혁이 정작 가장 막혀 있는 지점을 비껴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산 구조도 그대로입니다. 2026년 정부 R&D 예산 35조 5000억 원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5조 9000억 원, 19.9%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R&D가 30조 5000억 원으로 85.3%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돈은 '연구를 하는 데'에 쓰이는 돈이지, '연구를 시장으로 내보내는 데'에 쓰이는 돈이 아닙니다. 35조 원을 연구실 지원금으로 쏟아붓고도 그 연구를 창업으로 잇는 마지막 1cm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AI 강국을 위해서는 지원금을 넘어 자본 시장 생태계가 필요
중국은 '과학자 창업 → 기술 검증 → 시장 수요 충족 → 과학창업판 상장 → 국가 전략 기술 확보'라는 선순환 고리를 완성했습니다. 핀준레이저는 그 고리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양자와 반도체라는 두 개의 병목 분야에서 동시에 국산화를 이뤄내고 그 제품을 세계 최고 연구실로 역수출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한국이 8월에 손본 것은 '연구자가 나갈 수 있게 하는' 규제였습니다. 중국이 만든 것은 '나간 연구자가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출구였습니다. 휴직 7년은 시간을 벌어줄 뿐 그 시간이 끝나는 지점에 무엇이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과창판은 그 지점에 상장이라는 목적지를 세워두었습니다. 이것이 규제 완화와 생태계 설계의 차이입니다."창업하면 연구직을 포기해야 하나?" 이 질문은 더 이상 과학자 개인의 고민이 아닙니다. 국가의 과제입니다. AI·양자·반도체라는 첨단 전략 기술의 패권이 걸린 시대에 한국은 연구실 과학자가 아니라 시장으로 뛰어드는 과학자를 길러내는 생태계에 자금을 넣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훌륭한 한국인 과학자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가 된 사례가 있을까요. 기술의 힘은 연구실에서 만들어지지만 세상에 증명하는 곳은 시장입니다. 8월의 법 개정으로 문은 열렸습니다.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지닌 전문가들을 무대 중앙으로 세워야 합니다. 과학자를 창업가로, 창업가를 국가 경쟁력의 주체로 그 길은 제도의 방향을 바꾸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참고] 핀준레이저 (상하이) 홈페이지
https://www.precilas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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