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27 17:17최종 업데이트 26.08.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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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전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한 뒤 전한길 전 한국사강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현태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전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한 뒤 전한길 전 한국사강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현태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권우성

12·3 내란의 밤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를 침탈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석열 내란 발생 약 1년 8개월 만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김 전 단장 등 계엄군 지휘관 7명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아래와 같이 판결 선고를 내렸다.

['국회 봉쇄·침투' 관련자]
① 이상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 : 징역 10년 선고
② 김현태 당시 707특수임무단장 : 징역 12년 선고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관련자]
③ 김대우 당시 방첩사 방첩수사단장 : 징역 5년 선고
④ 박헌수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 무죄 선고

['선관위 점거·직원 체포' 관련자]
⑤ 고동희 당시 정보사 계획처장 : 무죄 선고
⑥ 김봉규 당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 징역 7년 선고
⑦ 정성욱 당시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 징역 7년 선고

오 재판장은 유죄를 선고한 김 전 단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신성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라며 "위헌·위법한 계엄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임무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황하는 부하들을 외면한 채 상관의 불법 명령에 맹종했다"라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들 행위로 국군의 명예와 자긍심은 씻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원된 수많은 장병 및 수사관들에게 '내란동조 세력'이라는 불명예를 입게 했다"라며 "국민은 극도의 불안에 빠졌고,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쌓아온 위상도 실추됐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라며 "(피고인들을) 이 사건 중대성에 상응한 처벌을 함으로써 향후 모두에게 다시는 내란 도모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침탈 및 정치인 체포] "정당한 상관 명령" 변명 깨부순 재판부, 줄줄이 중형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유성호

1심 선고 앞둔 김현태 “당당하게 결과 받아들이겠다" #shorts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 유성호


피고인(김현태)은 수사단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비상계엄을 정당화했으며 심지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함으로써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에 저항했습니다.

오 재판장은 피고인들 가운데 김 전 단장에게 가장 높은 징역형을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법치에 저항했다"라고 질책했다. 오 재판장은 김 전 단장이 ① 병력 18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 침투해 본회의장 진입 및 전기차단을 시도하고 ② 2차 침투 병력 101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봉쇄에 가세하도록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오 재판장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저지시키고 끌어내려고 해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의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특히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하에서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해 불법성도 중대하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적법한 명령을 수행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불법 명령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피고인(이상현)은 1공수여단이 (전두환 등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핵심이었다는 아픈 과거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거리낌없이 부하들에게 위법한 명령을 쏟아냈습니다.

오 재판장은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① 계엄 선포 직후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본인도 실탄 562발을 지휘 차에 적재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해 ②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지시에 따라 예하 대대장들에게 계엄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혐의를 인정했다. ③ 그는 이 과정에서 "문짝을 부수더라도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끊을 수 없겠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오 재판장은 "이 같은 피고인의 명령과 지시는 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령 (합법) 비상계엄하에서도 수행할 수 없는 반헌법 행위"라며 "특수부대원들에게 실력행위를 지시하는 등 불법성이 매우 크다"라고 비판했다.

일명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정치인 14명 체포조를 편성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에 대해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단장으로서 명단에 포함된 정치인들의 체포와 구금이 위법했다는 걸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라며 "소속부대 지휘와 감독 권한을 이용해 합동체포조 편성과 국회 출동을 지시했다"라고 평가했다.

오 재판장은 "특히 비상계엄하에서도 방첩사 수사관들이 국회의원과 민간인 등에 대한 수사와 체포 권한이 없었다"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경찰·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과 협조해 신병확보를 지시했다"라고 봤다.

오 재판장은 국회 침탈과 정치인 체포 지시의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한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침탈] "선관위 직원들 불법체포 계획"... 롯데리아 회동 군인들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 이날 두 전·현직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롯데리아로 불러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 이날 두 전·현직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롯데리아로 불러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현

오 재판장은 노상원(민간인)·문상호(전 정보사령관)와 공모해 선관위를 침탈한 김봉규(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와 정성욱(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전 단장은 ① 계엄 선포 이전부터 일명 롯데리아 회동 등을 통해 부정선거를 수사한다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부대원 40명 선발 등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받고 선발 명단을 작성했으며 ② 선발된 부대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정 전 단장은 김 전 단장과 함께 노상원·문상호 지시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고 합수부 제2수사단 명단 작성에 관여하고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했다. 또 "체포 대상자 30명을 케이블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하라"라는 임무도 부여했다.

오 재판장은 두 피고인에 대해 "노상원과 공모하여 부정선거를 빌미로 선관위 직원들 불법체포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며 "각자의 역할을 숙지하며 (부정선거 수사에 필요하다는) 물품도 수차례 미리 구입하는 등 내란에 적극 동조했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의해) 소집된 정보사 요원들도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 처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상관 명령에 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재판장은 두 피고인의 직권남용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 증거로는 유죄 인정 어렵다"... 내란 당시 조사본부장·정보사 계획처장은 무죄

국회에서 철수하는 군병력
국회에서 철수하는 군병력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2024년 12월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다만, 오 재판장은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조사본부장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 구성을 지시한 뒤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 수갑 및 마스크를 소지한 채 국회로 출발시켜 방첩사의 체포조 편성·운영에 합류를 시도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대해 오 재판장은 "계엄시행계획에는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며 합수부는 군사경찰 및 경찰 등에서 파병을 받아 구성하게 돼 있다. 이를 전제로 군도 훈련을 해왔다"라며 "피고인도 방첩사령관(여인형)이 합수부 구성을 위해 수사관 등의 파견을 요청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방첩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했으며 통화 시간도 14초임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체포조' 구성을 위해 수사관 파견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합수부로부터 국회 출동을 요구받은 수사관도 10여 명에 불과해 이 인원이 국회의원 체포 등 폭동 행위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고 전 계획처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엄 선포 직후 임무 수행을 지시받아 비상계엄 적법성 등에 관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원 9명과 함께 실탄 100발을 소지한 채 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한 뒤 서버실 등을 장악하고 체포 대상 직원들의 근무 여부를 파악했다. 또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직원 동태 감시와 출입통제 등도 실시했다.

오 재판장은 "피고인이 출입을 통제하면서도 (관계자에게) '내일 출근하면 된다'고 말한 점에 비춰보면 자신의 임무로 선관위 기능이 정지된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선관위가 폭동 대상 중 하나라고 인식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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