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25 07:06ㅣ최종 업데이트 26.08.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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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한국일보 1면 기사.
▲8월 25일 한국일보 1면 기사.한국일보

1. '경찰 수사 믿을 수 있나' 의문 드리운 장미란 사건

지난 5월 12일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24일 발견됐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도 허위 종결한 사건이어서 경찰 수사력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신은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장씨가 실종 직전 머물던 숙소에서 도보 5분, 4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식 부검은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옷과 슬리퍼, 휴대전화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최대한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5월 15일 장씨의 남자친구로부터 처음 신고를 접수한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부아무개 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 종결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도 삭제하면서 실종자 수색이 그만큼 지연됐다.

부 경장의 거짓말을 믿고 기다렸던 가족은 7월 19일 노원경찰서에 2차 신고를 했다. 이때도 신고 접수 담당자가 장씨의 사촌동생에게 "다 큰 성인인데 단순 가출 아니냐", "직계도 아닌데 친척 언니를 신고하러 왔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익명의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미 종결된 사건이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인데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고 했다.

부 경장이 장미란 사건 이외에도 지난달 2일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맡았을 때도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1일에야 60대 남성 가족의 재신고를 받아들여 수색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제주시 구좌읍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부 경장은 2건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실종수사팀에 배치된 부 경장이 처리한 사건 298건 가운데 허위 종결의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장미란 사건 이후 사건 담당 경관이 상급자 결재 없이 단독 종결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로 지목되면서 경찰청은 상급자가 한 차례 더 확인하는 절차를 한 달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2. '용두사미'로 전락한 세제개편안

정부와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방안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걸었던 세제개편안이 발표 3주 만에 후퇴 수순을 밟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춘 개편안을 두고, 비거주자 공제를 원래 수준인 12억원으로 되돌리는 절충안이 유력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조정과 세 부담 상한 200% 확대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팀이 마련하고 있는 개편안은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말소 매입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50%)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2029년부터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TF 소속 한 위원은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약속하며 임대사업을 유도한 만큼 신뢰도가 깎일 수 있다"며 "등록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매도하면 혜택을 유지하는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하는 게 합리적인 경우에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학교·직장·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할 때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 사유에 결혼·육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7일 차관회의,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세제개편안의 핵심인데,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개편안이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한국일보에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확대하면서 비거주 1주택에도 혜택을 주면 감세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제기했던 '똘똘한 한 채' 문제의식이 상당했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3. 당정, 국무회의 논쟁 후 재개발·재건축 권한 이양 추진

당정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양하는 입법을 추진하게 된 전후 사정이 드러났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 논의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구청이 권한을 가지면 일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뒤 2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국무회의에서 용산공원 부지개발에 대한 토론 중 오세훈이 "(용산공원 주택 부지 활용을) 용산구청이 반대하면 서울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 겸직 장관들이 "오히려 구청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이 더 많다"고 반박했고, 이 대통령이 권한 이양이 필요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서울구청장들을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도시정비사업권한 확대'를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다 원한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은 193곳에 이른다.

서울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는 24일 "정비사업 9개 인허가 중 7개 권한이 이미 자치구에 있고 구역 지정 심의 기간은 평균 84일, 가결률은 90%를 넘는다"며 "구 단위로 결정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난개발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의 한 구청장은 "권한을 이관하면 재개발·재건축 기간이 최소 1~2년은 줄어들 것"이라며 "인허가 절차는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길어진다"고 재반박했다.

4. 교육부, 국무회의 '환빠' 논란 후 동북아재단 조사

지난달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직무가 정지됐던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26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강우찬)가 지난 21일 박지향이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과다. 법원은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는지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재단이 독도·울릉도 답사 사업비 2700여 만 원과 수요포럼 예산 1200여 만 원을 목적 외로 썼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정황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단 측은 내부 규정상 예산의 상호 전용이 가능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2024년도 예산서에 관련 항목이 편성돼 있었다"며 예산 외 지출 여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고, 직무정지 효력은 본안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정지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해 12월 12일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박지향에게 "환단고기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라고 하지 않느냐, 고대 역사 연구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느냐"고 묻자 박지향은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고 되물으며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자 논란이 확산됐고, 사흘 뒤 교육부 조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교육부는 5월 21일까지 세 차례 조사한 뒤 7월 29일 박지향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보하고 직원 23명도 징계했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예결특위가 시정 지시를 내려 조사에 나선 것이지 표적 감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 때 이사장으로 임명된 박지향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5. 여객기 안에서 큰 소리로 포교 활동한 목사들에 벌금형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큰 소리로 전도 활동을 하며 소란을 피운 목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지난 1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4)와 B씨(68)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12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피워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승무원의 지속적인 제지에도 통로에 일어서서 승객들을 향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다"라고 외쳤고, B씨도 "할렐루야,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기내를 돌아다녔다. 이들은 승무원이 경고장을 발부하며 제지하자 "나한테 삿대질하지 말라"고 고성을 지르며 약 13분간 소란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항공보안법상 소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소란을 일으킬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소란 행위를 저지른 사실과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폭언과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장과 승무원은 항공기가 착륙하면 관할 경찰에 행위자의 신병을 인계해 수사를 받도록 조치할 수도 있다.

6.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여 "대법관 추천위 구성법 먼저 개정"
▲ 국민일보 = 특별감찰관제 10년 만에 부활
▲ 동아일보 = '허위 종결' 실종여성도 104일만에 주검으로
▲ 서울신문 = 걸어서 5분 거리… 104일 '방치된 죽음'
▲ 세계일보 = 특검의 정치화… 기소·영장만 남발
▲ 조선일보 = 경찰이 뭉갠 실종자 숙소 코앞에 있었다
▲ 중앙일보 = 180일 수사한 특검, 미완사건만 46건
▲ 한겨레 = '10년 공석'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지명
▲ 한국일보 = "반도체가 호국" 다 된 탈원전 뒤집은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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