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09 14:50최종 업데이트 26.07.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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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7.9연합뉴스

윤석열씨 측이 체포방해 등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에 사실상 불복했다.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은 9일 오후 대법원의 체포방해 등 사건 징역 7년 확정 판결 직후 입장을 냈다.


이들은 서두에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과 같이 기존 대법원 판례 및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와 충돌하는 중대한 법리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대통령관저 압수수색 집행 등을 꼽았다.

이들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에 다름 아니다. 이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하여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며 모든 절차를 법과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께서도 향후 진행될 헌법재판 절차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을 찾은 윤석열씨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도 판결 직후 "재판소원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됐다. 확정된 법원의 재판이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도입 당시 사실상 4심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9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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