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권우성
공수처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공수처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법과 원칙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절차를 둘러싼 다양한 법률적 논란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영장 발부 단계는 물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판단을 통해 관련 쟁점을 심리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책임자와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공수처의 수사권·관할권,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서 사법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떠한 사건이든 정치적 고려 없이,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절차적 적법성과 인권 보장을 위해 맡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씨 측 유정화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률 유보 원칙(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기자 주)에 바로 너무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
대법원 판결에 불복... 윤석열 측 재판소원 제기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9
연합뉴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