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09 14:20최종 업데이트 26.07.09 16:58
  • 본문듣기
이은영

[기사 보강 : 9일 오후 3시 22분]

사법부가 최종 확정한 윤석열씨 체포방해 등의 죗값은 징역 7년이었다.


윤씨는 12·3 내란과 관련해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내란우두머리 사건(1심 무기징역), 일반이적 사건(1심 징역 30년), 위증 사건(1심 무죄)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9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석열씨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5개 세부 혐의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를 비롯한 4개 혐의 유죄,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작성·폐기 혐의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수사 대상인 윤석열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한 것과 윤씨 체포를 위한 대통령관저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 위법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으니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씨 쪽 주장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 기사 : 대법원 판결에 불복... 윤석열 측 재판소원 제기한다)

변호인은 욕설, 지지자들은 눈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7.9연합뉴스

이날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대법원 3부 재판장 이흥구 대법관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사이, 윤석열씨와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도보로 10분 떨어진 서울고등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공판에 자리한 상황이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대법원 판결 선고를 시청할 수 있도록 휴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퇴정한 뒤, 윤씨와 변호인들은 피고인석에 그대로 앉아 판결 선고 생중계를 시청했다. 상고 기각·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자 윤석열씨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김계리 변호사는 "씨X"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씨 지지자로 보이는 방청객 일부가 눈물을 흘렸는데, 송진호 변호사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시라", "전혀 개의치 않으니 상심하지 말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계리 변호사는 "뭘 상심하지 않느냐. 기분 나쁘다"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재차 방청석을 향해 "여기서 끝난 거 아니다. 더 절차 있다. 울면 저희도 힘이 안 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법원이 판단한 세부 혐의 내용이다.

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심의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판단] 유죄

②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폐기(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법원 판단] 일부 유죄(허위공문서 행사만 무죄)

③ 외신 대상 허위 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판단] 유죄

④ 군사령관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대법원 판단] 유죄

⑤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교사)
[대법원 판단] 유죄

- 관련기사
[1심 선고] '불의타' 외쳤던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등 징역 5년 선고 https://omn.kr/2gq8r
[항소심 선고] 윤석열에게 유리한 점으로 시작해 징역 7년 선고한 2심... 왜? https://omn.kr/2hzu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