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7.9
연합뉴스
이날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대법원 3부 재판장 이흥구 대법관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사이, 윤석열씨와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도보로 10분 떨어진 서울고등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공판에 자리한 상황이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대법원 판결 선고를 시청할 수 있도록 휴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퇴정한 뒤, 윤씨와 변호인들은 피고인석에 그대로 앉아 판결 선고 생중계를 시청했다. 상고 기각·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자 윤석열씨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김계리 변호사는 "씨X"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씨 지지자로 보이는 방청객 일부가 눈물을 흘렸는데, 송진호 변호사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시라", "전혀 개의치 않으니 상심하지 말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계리 변호사는 "뭘 상심하지 않느냐. 기분 나쁘다"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재차 방청석을 향해 "여기서 끝난 거 아니다. 더 절차 있다. 울면 저희도 힘이 안 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법원이 판단한 세부 혐의 내용이다.
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심의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판단] 유죄
②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폐기(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법원 판단] 일부 유죄(허위공문서 행사만 무죄)
③ 외신 대상 허위 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판단] 유죄
④ 군사령관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대법원 판단] 유죄
⑤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교사)
[대법원 판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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