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씨가 지난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5일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윤석열씨는 항소심 공판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윤씨는 항소심 1차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이 형성돼 있다면서 법관 기피 신청을 했고, 윤씨 재판 절차는 정지됐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도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잇따라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이날 재판 절차가 재개된 것이다.
그동안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 재판이 진행됐는데, 이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씨를 비롯한 피고인 측이 항소 이유 요지를 진술하는 등 사실상 1차 공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며 피고인들에게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윤씨 쪽은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번 천번 양보해 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상 가장 짧은 계엄이었고, 피고인이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려고 했고, 투입 군 규모 최소화 지시 결과 별다른 사고 없이 종료됐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시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판결은 부당하게 과도해 위법함으로 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일로 잡혔다. 김용현 전 장관 측 항소 이유 요지 진술과 양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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