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2024년 6월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공소기각 판단은) 조금 긍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가 주목한 부분도 송 부장판사와 다르지 않았다. 애초에 이러한 방식으로 검찰의 공소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지점에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으로 향한다. 이 사건 또한 검찰의 위법한 공소제기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6월 7일 대북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불과 닷새 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이 전 부지사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김성태 전 회장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다시 기소했다.
800만 달러 대북송금이라는 하나의 사실 관계를 두고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이어 제3자 뇌물이라는 또 다른 법률 구성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을 또 재판에 넘긴 셈이다.
송 부장판사는 이미 김성태 전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만 먼저 떼어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제3자뇌물공여 사건이 결국 동일한 대북송금 행위를 대상으로 한 이중기소라는 취지였다.
이 전 부지사 쪽은 면소 선고를 주장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뒤 열리는 내달 13일 공판, 왜 주목받나
관심은 내달 13일로 예정된 이 전 부지사 제3자 뇌물 사건 공판으로 향한다. 송 부장판사가 같은 사실관계의 쪼개기 기소를 문제 삼아 김 전 회장에게 적용한 공소기각 법리를 이 전 부지사에게도 적용할 것인지, 최근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에서 보여준 공소권 남용 문제의식이 이번에도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라고 주장하고, 이 전 부지사 측은 하나의 대북송금 행위에 서로 다른 이름을 붙여 '쪼개기 기소'한 것이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 사건은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의거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 이 전 부지사,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구조로 묶었다.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냈고, 이화영이 이를 연결했으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그 이익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검찰이 설명하는 사건 구조다. 그런데 공여자인 김성태 전 회장이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데 이어 이 전 부지사마저 면소 판단을 받게 된다면, 이 사건은 검찰의 위법한 공소제기라는 새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송병훈 재판부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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