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20 08:16최종 업데이트 26.06.20 08:28
  • 본문듣기
<오마이뉴스>는 8일부터 2주 동안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매일 오전·오후·저녁 등 세 차례 이상 연속보도한다(omn.kr/2il9y). 또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핵심 혐의가 다뤄지는 2주차 때는 매일 재판이 끝난 뒤 오마이뉴스 법조팀 유튜브채널 '서초동 시끌법정'에서 재판 상황을 해설할 예정이다(www.youtube.com/@ohmynewsLAT).[편집자말]

증인석에 앉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남소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끝내 유죄로 판단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새벽 3시 30분에 진행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 판결 선고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함께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이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적용한 여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유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서 재판부가 검찰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배심원 평결, 정치자금법은 전원 '무죄'

재판부가 먼저 밝힌 것은 배심원 평결 결과였다.

쌍방울 쪽의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후원회 초과 기부, 2021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후원회 초과 기부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만장일치 무죄 취지 평결이 나왔다. 배심원 7명 모두 피고인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송병훈 재판장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정치자금 후원을 부탁한 것을 넘어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 등은 공소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과 별개로 직권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기도 대북 묘목 지원 사업, 밀가루 지원 사업 관련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에서 이미 이 전 부지사의 공모관계 판단이 이뤄졌는데, 송병훈 재판장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한 뒤 유무죄를 판단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사실상 유죄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술파티 위증' 혐의는 유죄…배심원 4대3으로 갈렸다

핵심 혐의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은 유죄 판단이 나왔다.

쟁점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박상웅 씨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였다. 7명 배심원의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 의견은 유죄 쪽으로 기울었다.

평결표에 담긴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지 여부' 쟁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그렇다", 3명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술 반입이 없었다'는 다수 의견을 존중했다. 송 재판장은 당시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은 일관되게 술 반입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술 반입이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은 유죄였다. 배심원 양형 의견은 징역 4개월 6명, 징역 6개월 1명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새벽 3시 46분, 송 재판장은 판결 주문을 낭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소기각.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유죄. 징역 4월 실형.

이 전 부지사는 선 채로 판결 선고를 들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앞서 재판부가 배심원들을 두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던 이유가 드러난 순간이기도 했다.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이어진 역대 최장 규모 국민참여재판은 그렇게 끝났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