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8일 시작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법정 모습. '검사실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가 1년 2개월만에 마무리되면서 오는 8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된다. 이는 역대 최장기 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인력 한계로 한꺼번에 기소 불가능"
검찰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검사는 먼저 대법원이 확립한 공소권 남용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김종훈 검사는 배심원단에 "검사가 일부러 악의적으로 기소했는지 판단하면 된다"라고 일렀다. 쪼개기 기소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검사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일한 사례인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고는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라고 설명하며, 법원이 공소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줄줄이 읊었다.
김 검사는 "공소권 남용이 쉽게 인정된다면 범죄자들이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검찰은 대응하기 위해 수사 히스토리를 봐야 한다. 행정력이 소모되고, 수사와 재판이 길어진다.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라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수원지검의 6차례에 걸친 이화영 기소를 두고 "2023~2024년 여러 혐의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수사인력에 한계가 있었다.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사건도 그렇고 다른 사건에서도 수십 차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당연히 수사가 늦어졌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피고인 압수수색을 많이 한 건 맞다"면서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하고 싶어도 법원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공세를 편 쪼개기 기소 과정에서의 수사는 모두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진 적법 수사라는 취지다.
김종훈 검사가 진술 막바지에 이재명 대통령 수사를 언급하면서 법정은 잠시 뜨거워졌다. 김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에 관여했다거나 유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만, 당시 수원지검의 이 대통령 수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의 대북지원사업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명받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발언권을 요청한 뒤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제지해 달라. 현직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배심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적절한 책임을 따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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