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체육회 '명경식 회장'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메세지가 31일 오후 12시 54분경 게시 됐다. 하지만 오후 2시 20분경 기자와 통화 후 해당 메세지가 삭제됐다.
제보
여수시체육회 명경식 회장과 체육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명경식 회장' 이름으로 올라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메시지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2시 54분경 공유됐다. 작성자는 "여수시와 체육회와 시민을 위하여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마지막 3일간 지인, 가족, 친인척, 친구들에게 한분 한분 전화로 연락하여 절실하게 명창환을 부탁드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남겼다. 이어 "카톡 이전에 전화 한통 후 카톡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전화하시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제가 된 단체 대화방은 종목별 회장과 전무이사, 체육회 관계자, 공무원 등 총 88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은 체육회 공지사항 전달과 각종 행사 안내, 경조사 알림 등 체육회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사용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단체방에 참여 중인 한 종목단체 회장은 "체육회 관련 공문이나 공지사항, 행사 안내, 경조사 등을 공유하는 방"이라며 "회장단과 전무이사, 체육회 소속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위 이용해 선거운동 하게 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여수시선관위 관계자는 "여수시체육회장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대상이나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조직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단체방이 실제 체육회 업무 전달과 공지에 활용되는 공간인지, 단순 친목 목적의 대화방인지 등 단체방의 성격과 운영 방식, 참여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한 단체 대화방은 여수시체육회 관련 행사 안내 및 공지사항, 경조사 안내 등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제보
제보와 관련해 기자가 31일 오후 2시 20분경 명경식 회장과 통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명 회장은 해당 메시지 작성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명 회장은 "그거 누가 다른 사람이 올렸나 봐요"라며 "(단톡방은) 나는 잘 안 들어가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메시지가 게시된 계정의 프로필 사진은 명 회장 본인의 사진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따매거진>과의 통화가 끝난 뒤 약 15분 후 문제의 메시지는 단체 대화방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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