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30 14:33최종 업데이트 26.05.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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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김영춘 후보 측이 "단톡방을 통한 교육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고발에 나서자, 해당 단톡방을 개설한 관계자가 "단순 후보 정책 홍보방으로 강제 가입된 현직 공무원의 선거 운동은 없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단순히 단톡방에 초대받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글을 올리는 행위가 뒤따랐다면 위법 소지가 높다"라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직적 관계망 통한 교육공무원 정치적 중립 훼손"

김영춘 충남교육감 후보는 지난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계 내부 단톡방인 '충남교육 희망 만들기'에서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가 공유되고 전파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와 장학관 등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지위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선거 개입"이라며 기자회견 직후 충남경찰청과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톡방 개설 A씨 "교육정책 홍보방… 현직은 정보 공유만"

이에 대해 해당 단톡방 개설을 주도한 A씨는 30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김 후보 측의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논란이 된) '충남교육 희망 만들기'는 후보 정책을 알리기 위해 지인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든 홍보방일 뿐, 조직적인 선거운동 기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직 교육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300여 명의 참여자 중 거의 대부분이 일반 시민들"이라며 "현직 공무원들이 소수 강제 초청돼 포함돼 있을 수는 있으나, 그들이 선거 운동을 독려하거나 지지 글을 작성한 사실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선관위 판례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이 단톡방 내용을 확인하는 것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글을 쓴 사람들은 모두 현직이 아닌 퇴직자나 일반 시민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공무원의 실질적인 선거 운동 정황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조직적 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형적인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충남선관위 "체류 기간 등 종합적 판단 필요"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단순히 단톡방에 초대받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글을 올리는 행위가 뒤따랐다면 위법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강제로 초대받아 들어왔더라도 장기간 해당 단톡방에 체류해 있었다면 이를 묵시적인 선거 운동 참여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제로 초대돼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가입 후 체류 기간이나 행위의 양태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셈이다.

충남교육감선거에는 김영춘 전 공주대 부총장, 명노희 전 신성대 초빙교수, 이명수 전 국회의원, 이병도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장 등 4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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