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29 13:03ㅣ최종 업데이트 26.05.29 13:03
경기도 가평군수 선거에 출마한 이진용 무소속 후보
▲경기도 가평군수 선거에 출마한 이진용 무소속 후보이진용 후보 페이스북

경기도 가평군수 선거에 출마한 이진용 무소속 후보가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서 전과 기록을 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기도(가평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후보의 선거공보물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전투표소마다 이를 바로잡는 공고문을 부착했다(관련 기사 : 이진용 가평군수 후보, 선거홍보물 전과기록 변형 기재 의혹 https://omn.kr/2icur).

이 후보는 지난 2003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지만 이번 선거 홍보물에는 '성(性)'를 빼고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재했다.


지난 26일 이 후보의 선대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 당시 인쇄소 측의 실수인 것처럼 설명했으나 선관위 측은 이 후보 측의 고의인지 인쇄소 측의 실수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선거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설명만 바로 잡았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진용 후보의 선거공보물이 ‘사실과 다르다’며 28일부터 사전투표소마다 이를 바로잡는 공고문을 부착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진용 후보의 선거공보물이 ‘사실과 다르다’며 28일부터 사전투표소마다 이를 바로잡는 공고문을 부착했다.제보자 제공

이에 따라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가평군 투표장에서는 선관위의 공식 공고문이 부착돼 이 사실을 직접 볼 수 있다.

가평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던 무소속 신동진 후보 측은 "치명적 성범죄 전과를 숨기기 위해 공보물의 죄명까지 조작한 행위"라며 "지금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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