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29 13:03최종 업데이트 26.05.29 13:03
경기도 가평군수 선거에 출마한 이진용 무소속 후보
경기도 가평군수 선거에 출마한 이진용 무소속 후보이진용 후보 페이스북

경기도 가평군수 선거에 출마한 이진용 무소속 후보가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서 전과 기록을 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기도(가평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후보의 선거공보물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전투표소마다 이를 바로잡는 공고문을 부착했다(관련 기사 : 이진용 가평군수 후보, 선거홍보물 전과기록 변형 기재 의혹 https://omn.kr/2icur).

이 후보는 지난 2003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지만 이번 선거 홍보물에는 '성(性)'를 빼고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재했다.


지난 26일 이 후보의 선대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 당시 인쇄소 측의 실수인 것처럼 설명했으나 선관위 측은 이 후보 측의 고의인지 인쇄소 측의 실수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선거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설명만 바로 잡았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진용 후보의 선거공보물이 ‘사실과 다르다’며 28일부터 사전투표소마다 이를 바로잡는 공고문을 부착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진용 후보의 선거공보물이 ‘사실과 다르다’며 28일부터 사전투표소마다 이를 바로잡는 공고문을 부착했다.제보자 제공

이에 따라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가평군 투표장에서는 선관위의 공식 공고문이 부착돼 이 사실을 직접 볼 수 있다.

가평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던 무소속 신동진 후보 측은 "치명적 성범죄 전과를 숨기기 위해 공보물의 죄명까지 조작한 행위"라며 "지금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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