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가 27일, 신고인에게 보낸 공식 답변서.
제보자
'서울시교육감 정근식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신고를 받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신고당한 한만중 후보를 형사 고발한 정황이 선관위 답변 문서로 확인됐다. 선관위의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또는 관련자 고발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선관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혹은 관련자 고발 확인은 처음
27일, <오마이뉴스>는 이날 선관위가 신고인에게 보낸 답변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문서에서 선관위 지도과는 "귀하의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였으며, 위반 행위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2026. 5. 22.)하였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공식 답변했다. 신고 내용을 종합하면 선관위가 지목한 '위반행위자'는 한만중 후보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신고인은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의심 행위 신고'란 제목의 선관위 신고서에서 "4월 28일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라면서 "한만중 후보 측이 주장한 '밀실 개표', '후보자와 대리인을 내보낸 상태에서의 집계', '정근식 후보와 이해관계자들끼리 투표 결과 집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정근식, 서울 민주진보교육감단일화 후보로 선출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단일화 추진위 사무실에서 열린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1차 투표 발표에서 한만중 예비후보와 악수를 하고 있다.
이정민
한 후보는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가 단일후보로 정근식 후보를 선정하자,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면서 경선 결과에 불복한 바 있다.
한만중 후보 쪽 "선관위로부터 '고발' 통보받은 바 없어"
이어 신고인은 "정근식 후보를 '선거 조작', '밀실 개표', '명단 사전 입수'와 연결해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허위 사실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 행위일 수 있다"라면서 "(선관위가 한만중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경고,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알려 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만중 후보 쪽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선관위로부터 '고발'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