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옮겨 단 고재윤 후보의 현수막이 글귀를 확인하기 어렵게 느슨하게 걸려 있다..
고재윤 후보 선거사무실
이번 선거에 처음 출마한 만 19세 청년 정치인인 고 후보는 총 8개의 현수막을 직접 디자인하고 설치 위치까지 세심하게 선정하는 등 선거 운동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다. 고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 교통 대책 마련 ▲ 상습 침수 피해 해결 ▲ 의료 공백 해소(소아청소년과 확충) ▲ 원도심 공동화 대응 ▲ 호수공원 문화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고 후보 측은 "현수막 철거는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활동을 방해한 행위"라며 "현수막으로 인해 상가 간판을 가리는 등 불편이 생길 경우 임의로 철거하거나 장소를 옮기려 하지 말고, 반드시 후보 사무실로 먼저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후보 측은 27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도 "혼잡한 출퇴근길에 시달리는 유권자들께 좋은 공약을 알리고자 직접 디자인하며 준비한 것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라며 "하지만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원상복구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하기로 했다"라며 경찰에 선처의견을 제시할 뜻을 밝혔다.
경찰은 현장 CCTV와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기타 선거에 관한 시설 등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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