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26 18:50최종 업데이트 26.05.26 19:01
  • 본문듣기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시선관위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본 후보로 등록하기 위한 서류를 내고 있다.한만중 선거사무소



114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가 단일화 결과 불복 논란을 빚고 있는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날인한 '경선 승복과 불복 시 책임'을 담은 서약서를 공개했다. 추진위는 "이 서약서 내용대로 한 후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약서 "경선 결과에 승복, 본 후보 등록하면 민·형사상 책임질 것"

26일, 추진위가 공개한 지난 2월 4일 자 한만중 후보의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경선후보자 서약서'를 보면 "본인은 단일화 추진위가 진행하는 내부 경선에 참가하면서 아래 내용에 동의함을 서약한다"라고 적혀 있다. 한 후보가 서약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추진위가 진행하는 내부 경선의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추진위 경선 결과에 따르며, 경선 결과를 어기고 교육감 선거 본 후보 등록을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이 서약서에는 한만중 후보의 도장이 찍혀 있다. 하지만 한 후보는 서울시선관위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본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한 후보가 스스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약속을 정면으로 어겼다"라면서 "추진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한 후보의 (경선) 득표율도 공개할지 여부 또한 심각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오는 27일 추진위 법률팀 회의를 거쳐 형사상 업무방해와 민사상 서약 위반에 따른 시민참여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을 본격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2월 4일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에 낸 서약서.추진위

한만중 후보 쪽 "사법적 심판 받아야 할 대상은 추진위"

이에 대해 한만중 후보 쪽은 "사법당국의 엄중한 수사 대상이 될 만큼 오염된 경선 결과를 단지 '서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편법과 범죄를 묵인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면서 "추진위는 본 후보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하지만, 진짜 사법적 심판과 서울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불법 경선을 기획하고 방치한 추진위와 특정 후보 측"이라고 반박했다.

6.3 지방선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