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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A포천시장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휩싸였다. 공식 후원회 계좌가 마감된 이후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직접 전달받았다는 내용이다. A후보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법적 조치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사업가 B씨는 지난 12일 A후보 측에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후보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지 3일 만인 지난 6일, 후원 마감을 공지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사업가 B씨는 후원회 조기마감으로 정상적인 후원 경로가 차단되자, 지난 12일 오후 A후보를 만나 그와 그의 부인을 위한 신발을 구매한 뒤, 신발 안에 현금 500만 원을 넣어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현금과 신발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정치자금이 불법으로 제공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은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았다. 사업가 B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현금 전달 시점과 금액, 방식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녹취록에서 사업가 B씨는 "A후보를 만나 '요즘 돈 많이 들어가니까, 돈 좀 신발 안에 넣었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B씨가 신발 안에 넣어 전달했다고 직접 밝힌 금액은 500만 원이다.
관련 법(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A후보 측 관계자는 "확인 결과 신발은 물품후원으로 회계처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금 5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제보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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