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후보의 선거 홍보물. 실제 전과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지만 배포된 선거 홍보물에는 ‘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법명에서 ‘성(性)’ 자가 빠져 있다. 소명란도 비어 있다.
제보자 제공
하지만 가평선관위가 이의신청을 받아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당장 29일과 30일이 사전투표 날인데다가 선관위가 이진용 후보 측에 2일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권자들이 틀린 정보를 가지고 사전투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범죄 사실을 고의적으로 틀리게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선관위가 가평군 전체 벽보에다가 '범죄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추가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인 상황. 게다가 선관위의 판단이 26일부터 28일 사이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 6월 3일 본 무표까지 갈 소지도 높다.
한편, 이진용 후보 측 관계자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확인 못한 귀책 사유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당초에 그런 의도(고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인쇄소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오늘 내일중으로 준비해서 선관위에 소명서를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07년 재보궐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가평군수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2003년도에는 해당 범죄가 처벌 수위도 낮고 사람들의 인식도 그리 크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가평지역 주민단체들이 18일 성명을 내고 "책임 있는 해명 없이 후보 등록을 강행한 것은 군민에 대한 오만"이라며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