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26 12:20최종 업데이트 26.05.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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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용 무소속 가평군수 후보
이진용 무소속 가평군수 후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가평군수 선거에 출마한 이진용 무소속 후보의 선거 홍보물 전과 기록이 실제 범죄 내용과 딴판으로 변형돼 기재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SNS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호 6번 이진용 후보는 지난 2003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최근 배포된 선거 홍보물에는 해당 전과가 '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법명에서 '성(性)' 자가 빠져 있다.


의혹을 제기한 한 누리꾼은 25일 오전 자신의 SNS에 이 후보가 선거홍보물 내 법명을 바꿔 본인의 범죄 전력을 감췄다면서 "후보자 자격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은 같은 가평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신동진 후보 측이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전과기록 이의신청을 제출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신 후보는 25일 밤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선거공보 내 전과기록 표기가 실제 범죄의 성격을 축소·완화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진 무소속 가평군수 후보측이 이진용 후보의 전과 기록 표기 문제를 제기하며 가평군 선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신동진 무소속 가평군수 후보측이 이진용 후보의 전과 기록 표기 문제를 제기하며 가평군 선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신동진 후보 제공

신 후보는 "선거 홍보물에는 소명란이 있다. 그런데 이 후보 홍보물에는 이 소명란도 공란으로 돼 있다. 소명란에 내용을 설명했는데 '성'자를 빠졌으면 오탈자가 됐건 실수를 했건 인정을 할 텐데 그것까지 다 비워놔서 '성'과 관련된 부분을 유권자들이 모르게 하려고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한다. 이는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성보호라는 핵심 표현이 빠질 경우 유권자들이 단순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위반 정도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범죄의 실질적 성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 측은 선관위에 사실관계 조사, 허위·축소 기재 여부 판단, 유권자 대상 신속한 사실 공표, 혼란 방지 조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용 후보의 선거 홍보물. 실제 전과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지만 배포된 선거 홍보물에는 ‘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법명에서 ‘성(性)’ 자가 빠져 있다. 소명란도 비어 있다.
이진용 후보의 선거 홍보물. 실제 전과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지만 배포된 선거 홍보물에는 ‘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법명에서 ‘성(性)’ 자가 빠져 있다. 소명란도 비어 있다.제보자 제공

하지만 가평선관위가 이의신청을 받아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당장 29일과 30일이 사전투표 날인데다가 선관위가 이진용 후보 측에 2일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권자들이 틀린 정보를 가지고 사전투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범죄 사실을 고의적으로 틀리게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선관위가 가평군 전체 벽보에다가 '범죄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추가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인 상황. 게다가 선관위의 판단이 26일부터 28일 사이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 6월 3일 본 무표까지 갈 소지도 높다.

한편, 이진용 후보 측 관계자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확인 못한 귀책 사유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당초에 그런 의도(고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인쇄소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오늘 내일중으로 준비해서 선관위에 소명서를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07년 재보궐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가평군수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2003년도에는 해당 범죄가 처벌 수위도 낮고 사람들의 인식도 그리 크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가평지역 주민단체들이 18일 성명을 내고 "책임 있는 해명 없이 후보 등록을 강행한 것은 군민에 대한 오만"이라며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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