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22 09:20최종 업데이트 26.05.22 09:20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선거 후보자(자료사진).유솔아

대전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6·3 지방선거 출마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아무런 반성 없이 대전 대덕구 제2선거구 재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국민의힘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송 의원은 대덕구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다른 날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서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치거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수차례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가볍게 손을 올린 것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추행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지난해 7월 1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단체들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송 의원의 태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 증인 심문까지 요청한 상황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이후에도 어떤 공개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재선 출마를 선언하며 선거 현장을 누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송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지만, 최종 본회의 표결에서 제명에 필요한 1표가 부족해 징계안이 부결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단체들은 "시의회의 제명 시도마저 가로막힌 상황에서 당사자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또다시 주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것은 대전 시민 전체에 대한 공공연한 능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송 의원에게 즉각적인 출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1심 유죄판결을 받은 강제추행 피의자가 주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자리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공직윤리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송활섭 의원은 즉각 출마를 철회하고, 피해자와 대전 시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덕구 유권자들을 향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반성조차 거부하는 후보에게 공직의 자리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며 "투표함이 시민의 심판대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당과 대전시의회를 향해서는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후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각 정당과 대전시의회는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후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러한 인사가 다시는 공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재판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며 "그 고통 위에 올라서서 표를 구걸하는 뻔뻔함은 결코 대전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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