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20 17:31최종 업데이트 26.05.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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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석열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 등이 부린 법 기술에 제동을 걸었다.

윤석열(전직 대통령) 등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피고인들의 재판부(법관) 기피 신청을 모두 신속하게 기각한 것이다.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씨 등의 법관 기피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윤성식 재판장 "불공정 재판 염려 없고, 심리 지연 목적 안 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지난 7일 오전 한덕수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은 생중계 화면 갈무리.오마이TV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0일 내란우두머리사건 항소심 피고인 윤석열(전직 대통령),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김용군(정보사 예비역 대령) 측이 신청한 내란우두머리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씨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했으므로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형사1부는 이날 "관련 사건(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은 본안사건과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며 "관련 사건은 보안사건 전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본안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증명의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윤씨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수개월간 재판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원이 신청 일주일 만에 이를 신속히 기각한 것이다.

형사1부는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의 재판부 기피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지난 14일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김용현·노상원·김용군은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서 나간 바 있다.

김용현 등은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12-1부와 형사 1부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것 등을 이유로 연달아 기피신청을 했으나 형사1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1부는 "위와 같은 기피신청의 내용, 경위, 시간적 간격 및 각 기피신청에 의하여 예상되는 법적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종국적으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 재판은 정지된다. 법관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12-1부는 간이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 윤씨 등이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할 경우, 대법원에서 재항고심이 진행된다. 이 경우 재판 정지 상태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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