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트뉴스24 >가 공개한 공문 사진. 해당 사진은 한화이글스가 대전시 관변단체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지난해 4월 보낸 공문으로, 3층 유휴공간(스카이박스)을 2029년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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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도 의혹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야구장 스카이박스 사유화는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이장우 후보와 대전시 비서실 공무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대상으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하고,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스카이박스 시즌권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개 시즌 계약으로, 총 계약 규모는 약 4억 7000만 원에 달한다"며 "스카이박스 1회 이용 시 15인 기준 경기당 약 130만 원 상당의 향응이 제공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사태는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을 동시에 위반한 범죄이자 공공 조직을 시장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한 관권선거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시는 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윗박스 두 곳을 공식 운영대장과 사용신청서로 관리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반면 대전시는 스카이박스를 공식적으로 보유하지도 않고, 운영대장도 없고, 사용신청서도 없고, 결재서류도 없으며, 기부금 영수증조차 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그동안 숨겨온 스카이박스 이용대장 전체를 시민 앞에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허위 왜곡 보도, 대전시와 관계 없어"
논란의 중심에 선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19일 성명과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과 다른 허위 왜곡 보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협의회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는 한화이글스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간 계약에 따라 운영된 사항이며, 대전광역시와는 직접적인 운영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실제 계약 및 운영 주체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이며, 한화이글스 구단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표 불출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스카이박스 운영 전반을 협의회에서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민간, 사회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전 최대의 봉사단체"라며 "기사에서는 시장 개인 조직인 것처럼 사적 관계로 표현하고, 표 배부를 정치행위로 암시해 시민단체의 공익 활동 전체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카이박스 운영은 지역 사회공헌 활동, 봉사단체, 소외계층 등을 주요 초청 대상으로 한다"며 "이를 마치 사익을 위해 아무 기준 없이 운영한 것처럼 '사유화'로 단정한 것은 사실 확인이 부족한 기사"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정정 보도와 사과문 게재 요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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