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 시작을 하루 앞둔 20일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위치한 유세 차량 제작업체에서 관계자들이 막바지 래핑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실제 선거 현장 체감 비용은 제한액 인상 폭을 훨씬 웃돈다"고 입을 모은다.
공직선거법상 시의원 선거 기준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수당은 하루 15만 원, 선거사무원은 하루 11만 원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법정 선임 가능 인원을 모두 채울 경우 인건비만 1400만~1600만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유세 차량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 시의원 후보는 "유세 차량 임대료만 최소 500만 원 수준이고, 운전기사 인건비, 차량 박스 제작·래핑 비용까지 합치면 유세차량 운영 관련 비용만 최소 880만 원 안팎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로고송 제작비도 3곡 기준 100만 원 정도이고, 현수막과 선거공보물 제작, 언론 광고비까지 더하면 제한액 안에서 모든 비용을 맞추기가 상당히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후보 캠프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선거사무원 인원을 법정 최대치보다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선거 막판 조직력 경쟁과 거리 유세 등을 감안하면 인력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후보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단순히 법정 선거비용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경선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이나 예비후보 등록 이전·이후의 사무실 운영비 일부는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 후보는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 상당수가 예비후보 등록 직후부터 두세 달 가까이 사실상 상근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 인건비는 보전받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는 상당 부분을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은 소폭 올랐지만 실제 선거 현장의 물가 상승 속도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 지방선거 비용 구조 전반에 대한 현실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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