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15 14:22최종 업데이트 26.05.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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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현직 전남도의원이 무소속 후보 불출마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현금 1000만 원. 무소속 후보가 불출마 했을 경우 해당 도의원은 무투표 당선될 수 있었다.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 불출마 유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전남도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 도의원은 지난 4월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 B씨와 친분이 있는 선거구민 C씨의 집을 찾아 B씨가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며 6만 원 상당의 백자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도의원은 주민 C씨에게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을 주려고도 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A 도의원은 이후 C씨 집을 재차 방문해 "B가 무소속으로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도록 말 좀 잘해달라. 조금 넣었다, 1000만 원"이라고 말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금품 제공 당시 해당 선거구는 B씨가 불출마할 경우 A씨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컸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 예정자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매수 및 이해유도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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