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12 10:27최종 업데이트 26.05.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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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한동훈TV 갈무리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나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5월 21일~6월 2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해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마이크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마이크 잡은 한동훈 "6월 3일 제가 승리하면"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후보의 지난 9일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고자에 따르면 문제가 된 행사는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9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인근 쌈지공원에서 열린 야외 출마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을 살펴보면 행사장에는 연단과 마이크가 설치돼 있었고, 한 후보는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을 향해 연설했습니다.

한 후보는 발언 도중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라며 "제가 바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그 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6월 3일 제가 승리하면 우리 북구의 미래가, 보수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승리합니다"라며 선거일과 자신의 승리를 직접 연결했습니다.

신고자는 위 발언들이 단순히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 필요성을 유권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득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따르면,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 자체는 허용되지만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한 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선전하는 행위는 위반으로 규정합니다.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리더라도 주체,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가 허용하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현장 마이크 사용이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목적의 확성장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관할 선관위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현장 마이크가 단순 기자회견 보조용인지, 선거운동 목적이었는지를 원본 영상과 행사 진행 순서 등을 종합해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신고자에 따르면, 11일 부산시선관위 지도과 담당자는 그와의 통화에서 유사 신고가 "지금 매우 많다"라며 해당 행사와 관련해 "저희도 현장에 있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담당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정확하게 법리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한 뒤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밝혔다고 신고자는 전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 관련, 부산 선관위 한 관계자는 12일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특정 건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지 등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시민단체 등이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공지를 해놓았더라.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글 내에 '유사 신고가 매우 많다'란 언급에 대해선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번 사례에 대한 의견이 아님을 전제로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큰 건은 동일한 신고를 여러 분이 넣기는 한다"고 말했습니다.

11일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한동훈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 접수 화면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마이크 사용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을 수도

공교롭게도 한 후보의 마이크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지난 2024년 3월 21일에도 대구 달서구을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자당 지지를 호소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마이크 쓴 한동훈, 선거법 위반일까 https://omn.kr/27xi1)

당시 한 비대위원장은 "여러분,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재명 대표도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며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으신가. 그래서는 안 된다. 딱 20일 남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행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사용은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2022년 1월 마이크를 사용해 유세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역시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2월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했다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선 주자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것을 염려해 현장에 준비된 마이크를 아예 치워버리고 육성으로만 연설하는 등 확성장치 규정에 대해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 금지가 지나치다는 지적과 함께 법 개정 움직임도 있었으나,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소음 공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간의 공정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기자회견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폭넓게 용인된다면 공정한 경쟁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등 후속 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논란을 넘어 공식 신고까지 접수된 만큼 선관위의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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