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효창운동장 주차장.
유지영
이에 대해 행사를 주관한 서울특별시축구협회 측은 입구 출차를 허용한 것은 당시 주차장이 혼잡했기 때문이라며 현직 시장에 대한 특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일 오 후보의 주차장 출차 현장을 관리했던 서울특별시축구협회 관계자는 지난 8일 <오마이뉴스>에 "오 후보의 차량만이 아닌 다른 차량도 입구로 내보냈다. 행사시 주차장에 차가 많이 몰리면 입구 쪽으로도 차량을 내보내곤 한다"면서 "그날도 주차장이 꽉 찬 상태였고, 내빈들이 너무 대기를 하면 안 되니 내보내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비를 따로 받지 않고) 전체(주최 측)에서 주차비를 내면 (입구 쪽으로도) 문을 열어드린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 측도 8일 <오마이뉴스>에 "당일 행사장에 차가 붐비는 상황에서 관리하는 분께서 저희 수행인원에게 문을 열어줄테니 이쪽으로 나가라고 제안하셨다"고 해명했다. 주차비 지불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오세훈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전에 마이크를 사용해 자신들의 공약을 설명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공세를 폈다. 김 후보는 지난 7일 "현행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옥외에서 마이크나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반칙이다. 그런데 두 후보는 효창운동장 존치 문제 등 구체적인 공약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원오·오세훈 후보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정원오 후보 측은 "상대 후보를 비방했거나 본인의 당선을 위해 강조하는 표현이 있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당시 후보 발언은 '정원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축구하기 좋은 서울 만들겠습니다' 이게 전부"라며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후보도 지난 7일 부동산지옥 2차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 현장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선거법이 굉장히 엄격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추후에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