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08 16:35최종 업데이트 26.05.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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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장 선거 무소속 박성현 예비후보가 8일 무소속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최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선거 경선후보였던 박성현 예비후보가 민주당 경선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무소속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1부(재판장 장찬수)는 8일 박 후보가 신청한 경선후보자명단통보금지가처분에서 "민주당 전남도당이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 당내 경선 결과와 관련해 박성현 예비후보가 경선후보가 아니라는 취지의 정정 통보를 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던 박 후보는 민주당 광양시장 경선을 하루 앞둔 지난달 5일, 지지자가 운영한 '불법 전화방'이 선관위에 적발되자 경선에서 전격 배제됐다. 이에 박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같은 달 17일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을 근거로 들며 "박 예비후보를 경선 참여자로 볼 수 있으므로 무소속 출마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마를 강행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해당 조문에는 "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양 지역사회에서도 박 예비후보의 실제 출마 가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관련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후보자로 선출될 기회를 가졌음에도 자신이 최종 결정되지 못한 것에 불복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선거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 "당내경선을 주관하는 기관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의 참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선거에서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기한 정당 선택의 자유 및 선거구민이 자유롭게 후보자를 선택할 자유마저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이 나오자 나오자 박 후보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그동안 저를 향했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오직 광양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행보를 일관해 왔다"며 "험난한 길을 돌아왔지만 무소속의 당당한 후보로 광양의 자존심을 지키고 정체된 광양 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가능해짐에 따라 광양시장 선거는 민주당 정인화 후보, 무소속 박성현, 박필순 후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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