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교대역 인근에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을지역위원회 명의로 걸려 있다.
이진민
실제 <오마이뉴스>가 이날 서울 지역에 걸린 민주당의 현수막을 확인한 결과, 망원역 2번 출구 앞의 정 대표 명의의 현수막 외에, 교대역 인근에도 같은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다만 여기엔 특정 인물의 이름이나 얼굴 없이 '민주당 서초구을지역위원회' 명의만 표기돼 있었다.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인 경우엔 국회의원 명의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역위원회 명의 등으로 현수막을 내 건 것이다.
그럼에도 온라인에선 정 대표 지역구의 현수막을 두고 "정청래 서울시장 나왔나?", "국회의원 이름을 넣어놓으니 시민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겠다"라는 등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정 대표의 현수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현수막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내 횡단보도 신호등에 정 대표의 성명·사진과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일 잘하는 서울시장'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이 게시된 정황이 확인돼 서울시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서를 제출했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아니다 보니 (현수막에)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 90조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다"라며 "국회의원 명의로 (현수막을) 건 것이기 때문에 (정 대표)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인 양 해석된다고 단정할 순 없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다. 민주당은 공보국 공지를 통해 "서울시당에서 게첩한 현수막은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선관위 지도과의 유권해석 검토 후 '게첩 가능' 답변 확인(2026년 4월 24일)에 따라 정당법 제37조 2항에 의거해 게첩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당법 제37조 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일 잘하는 서울시장을 뽑자는 메시지"라며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수막에 어떤 의도성이 있다는 시각에도 선을 그으며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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