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08 13:32최종 업데이트 26.05.08 13:32
임전수 예비후보가 '생명안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8일 공식 환영 성명 발표
임전수 예비후보가 '생명안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8일 공식 환영 성명 발표임전수 후보 캠프

임전수 예비후보가 '생명안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8일 공식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임전수 예비후보가 '생명안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8일 공식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임전수 후보 캠프

6·3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예비후보(세종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 추대)가 '생명안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8일, 공식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장 의무와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간 시민사회와 유가족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안전권'이 법적으로 처음 명문화된 것이다.


임전수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지난 12년의 세월을 "세월호에서, 이태원에서, 여객기에서, 지하차도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스러져간 분들을 기억하며 재난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산재 피해자 가족들이 온몸으로 버텨온 시간"이라고 정의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어 이번 입법의 가치를 학교 현장으로 잇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임 예비후보는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다"며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하루 속에서도 이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임 예비후보는 그동안 '모두의 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현장 중심의 안전 공약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주요 공약으로는 ▲고의·중과실 없는 사고에 대해 교원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교육감이 책임지는 '학교 안전사고 처리 특례제' ▲지능형 CCTV를 활용한 'AI 기반 지능형 학교 안전망'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 예방·대응관'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역산 식재료 인증 체계인 '세종안심푸드' 도입도 약속한 상태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생명안전기본법은 피해자의 범위를 가족과 목격자까지 확대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피해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기구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재난 대응 체계가 예방과 권리 중심으로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28년간 국어 교사로 재직하고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역임한 임전수 예비후보는 "강한 학력의 토대는 결국 안전한 교육 환경"이라며, 이번 성명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안전 최우선' 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세종시 공동체 미디어 '뉴스피치'에도 실립니다.뉴스피치(Newspeach)는 세종시 중장년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지역 기반 공동체 미디어로, 젠더 관점의 보도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조명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언론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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