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는 구글(Google) 제미나이(Gemini)를 통해 시각화함(도구 Canvas)
부산민언련
그렇다면 330만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른바 '소통형' 부산시장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제는 무엇일까. 필자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정치인이나 기업과 같은 권력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위축시키기 위해 결과와 상관없이 제기하는 '입막음 소송'을 의미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의 목적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설령 패소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고, 비판적 표현을 한 당사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패소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전략적 봉쇄소송은 권력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빠지기 쉬운 유혹 중 하나가 전략적 봉쇄소송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략적 봉쇄소송은 공동체의 합리적 감시 기능을 위축시킴으로써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몇몇 언론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공인이 언론이나 시민(단체)을 상대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공적 비판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아무리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아닌 혐오표현이나 악의적 비방까지 공론의 장에서 수용할 수는 없다.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이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비판이나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조차 지자체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단체나 단체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지자체의 행정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인식될 수 있다.
만약 시장이 자신에 대한 합리적 비판에 이견이 있다면 언론 기고나 출연, 시 홈페이지, 혹은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안적 소통 방식이 존재함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소송을 택하는 것은, 합리적 비판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시정에 반영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행위일 수 있다.
▲부산MBC 시사프로그램 <빅벙커>에 소송을 제기한 부산시를 규탄하는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회원들(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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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부산이 당면한 현안, 이를테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자영업자의 위기, 청년 유출과 초고령화 문제는 시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은 나올 수는 없다. 부산시장은 시가 당면한 문제 해결과 시의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 330만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장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은 당선과 동시에 시와 시장 본인에 대한 합리적 비판에 대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부산시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흐르는 강물처럼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산적해 있는 부산의 문제를 해결해 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오는 6월 3일, 제40대 부산광역시장을 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소통하는 부산시장의 등장,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부산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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