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04 18:23최종 업데이트 26.05.04 18:23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김도균)은 국민의힘 이병선 속초시장 예비후보(현 속초시장)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노조 지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4일 강원도당 발표에 따르면, 이병선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 수십 명의 노조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속초시공무직노동조합 임시 총회'에 선거 운동복을 입고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도당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1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1조는 사전 선관위 신고 및 다수 후보자에 대한 공평한 기회 보장 없이, 특정 단체가 단독으로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회를 여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도당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밀접한 단체의 공식 행사에 예비후보가 참석해 사실상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단순한 의례적 인사를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당은 해당 노조 지부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해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관련 사실관계와 증빙 자료를 취합해 선관위에 전달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도당 관계자는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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