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30 16:36최종 업데이트 26.05.01 11:30
지난 28일 열린 충남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모습.충남도의회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아래 충남선관위)가 지난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선관위는 30일 충남도의회에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 기초의원선거구 임의 변경은 위법이다. 지난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동하여 선거구를 변경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지적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에 대해 '위법성'을 이유로 충남도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충남도는 도의회에 성거읍을 기존의 바선거구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다.

충남선관위도 도의회에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 및 충청남도의 조례 개정 요청을 존중해 조례를 개정할 것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정기한인 5월 1일까지 조례의 개정 절차 완료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홍성현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임시회를 열 생각도 없고, 설령 열리더라도 이번 안건을 본회의나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홍 의장은 "선관위가 자기들 기준으로 정한 지침을 도의회가 무조건 따를 의무는 없다"며 "도의회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도의장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은 6개월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인데 예비후보 등록까지 끝난 마당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수정하라는 것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하루 전 공문을 보내고 당장 처리하라는 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충남도의회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5월 1일까지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도의회가 의결한 조례대로 선거가 치러진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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