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동훈 전 대표 팬클럽 카페에 올라온 선관위 공문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이런 가운데, 앞서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구포시장을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지지자들이 상인과 주민들에게 굿즈를 나눠주거나, 주말에 구포시장까지 일부러 찾아와 장을 보는 '해피마켓' 등 이른바 '장보기 활동'을 벌였습니다.
29일 한동훈 전 대표의 팬 카페에는 이러한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선관위가 보낸 공문에는 ▲ 팬클럽 등 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주도하는 행위 ▲ 상인, 주민에게 후보자 사진, 캐리커처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도록 하는 행위 ▲ 후보자 관련 상징물, 굿즈 등을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 ▲ 특정 장소(사무실, 쉼터)를 임차해 선거운동 거점으로 활용하는 행위 ▲ SNS, 모임 등을 통한 조직적 선거운동 ▲ 커피, 음료 등 금품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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