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이 1일 강원 철원새마을금고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4.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뺑소니(도주치상)' 및 '예비후보자 사퇴 협박' 논란을 빚은 현직 기초의원들에 대한 공천을 모두 취소했다. 앞서 도당 공관위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 원칙을 고수하며 공천 결정을 강행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김도균) 공관위는 뺑소니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의원과, 같은 지역구 청년 신인 예비후보자를 찾아가 사퇴를 종용한 B의원, C의원에게 각각 공천 컷오프(배제)를 통보했다.
A의원은 지난 2024년 강릉시 교동 택지 내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순찰 중이던 자율방범대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2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도당 공관위는 당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A의원에 대한 기초의원 공천을 결정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함께 컷오프된 B, C의원은 자신들과 공천 경쟁 관계에 있던 강릉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당내 청년 신인 예비후보를 찾아가 사퇴를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 역시 도당 공관위는 당초 이들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뒤 경선 참여를 결정했으나, 해당 결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컷오프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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