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김선영
충남 서산시의회가 시·군의회 의원정수 조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구와 읍·면·동 수를 중심으로 한 산정 방식이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반면 충남도와 선거구획정위원회 측은 면적과 생활권, 행정수요 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산시의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논의 중인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정안'과 관련해 "단순한 수치 중심 기준으로는 주민 대표성을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특히 성연면과 석남동의 인구 규모를 근거로 들었다. 2026년 3월 31일 기준 성연면 인구는 1만7570명으로 일부 읍 단위 지역과 맞먹는 수준이고, 석남동은 3만4670명으로 과밀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시의회는 "현재 정수로는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시의회는 조정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다시 손보는 것은 정치적 혼란을 키우고, 유권자의 공정한 선거권 행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 측은 이번 조정안이 현행 법령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인구 기준, 읍면동 수뿐만 아니라 면적·생활권·행정수요 같은 요소도 반영된 것"이라며 "현재 안은 최종안이 아니라 의견수렴 절차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주 토요일에야 국회에서 의결됐다"며 "도의원 선거구가 결정되고 시·군의원 총정수가 정해져야 후속 선거구 획정이 가능한 만큼, 절차가 늦어진 데는 법 개정 지연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정안대로라면 서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13명으로 산정된다.
이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도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군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정안을 두고 객관성과 공정성, 시·군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안을 부결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인구 비례와 읍·면·동 수를 중심으로 한 획정 방식이 지역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도의회에서는 "시·군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구와 읍면동 수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농촌지역 등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일부 위원들은 획정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부결된 안건은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결정 절차를 밟았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서산 한 지역의 반발을 넘어, 충남에서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낸 것으로도 읽힌다. 특히 도농복합도시가 많은 충남에서는 인구 수치만으로 대표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복돼 왔다.
서산시의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현장에 있다"며 "서산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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