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전경
김남권
1심 법원이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릉시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의원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확정받은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뺑소니 혐의' 기소된 강릉시의원... 공천대상자 '적격' 통과? https://omn.kr/2h2r6).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박창우 부장판사)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직을 상실하므로, A의원은 이번 벌금형 선고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A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밤 10시경 강릉시 교동 택지 내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순찰 중이던 자율방범대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대원 4명이 탑승해 있었다.
경찰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분석해 사고 발생 8일 만에 A의원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어 이듬해 4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의원 측은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도주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A의원은 "당시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고, 자신의 차량 훼손은 싱크홀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음주 적발 우려 등으로 현장 이탈한 미필적 고의 인정"
하지만 재판부는 A의원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주행한 점을 볼 때 사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냥 스쳐지나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 차량 뒷문이 파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싱크홀 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며 "당일 음주 자리에 참석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별개로, 충돌 직후 음주 적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A의원이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확정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엔 뺑소니 운전(특가법상 도주운전자)은 '파렴치 범죄'로 분류, '예외 없는 부적격'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원도당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아직 1심이고, 무죄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과 A의원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A의원은 "재판을 처음 받아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며 "항소해서 다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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