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 예비후보
정하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김포시장 본선 진출 후보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론조사 결과 본선 진출자가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김포시에 주소지를 둔 A 언론사는 '이기형, 김포시장 선거 본선 진출... 김병수와 맞대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이 후보는 19일, 20일 이틀간 진행된 정하영 전 시장과의 당원, 일반시민 결선에서 최종 승리하며 2010년 정치에 투신한 지 16년 만에 집권 여당의 시장 후보로 올라서게 됐다"라는 내용을 실었다.
문제는 기사 승인 시간이 20일 오후 4시 55분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 후보는 결선에서 승리, 본선 진출자가 됐는데 이 사실이 발표된 시간은 기사 승인 4시간여 뒤인 오후 9시 10분이다. 여론조사 마감 시간 오후 6시보다도 1시간 5분 앞선 시간이다.
이 후보와 결선을 벌인 정하영 후보 측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이 사실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렸다.
정 후보 측은 재심 신청서에서 "경선 관리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가 특정 세력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며 "당의 철저한 보안 속에 관리되어야 할 투표 정보가 사전에 외부로 유출된 것은 당의 관리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과실이자 보안 체계의 붕괴"라고 비판했다.
또한 "투표 종료 전 결과 보도가 미투표 유권자들에게 심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밴드왜건 효과'를 유발하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경선의 객관성을 상실시킨 중대한 결함"이라 지적하며 재경선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 후보 측 관계자는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사전 유출됐다고 봐야 한다"며 "여론조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 후보 측 주장에 해당 언론사는 22일 '정하영 후보의 경선 결과 사전 보도 주장과 관련해...'라는 제목의 해명 기사를 게시했다.
기사에서 "본사 인터넷 기사는 작성 시간과 추후 승인 시간이 동일하게 화면에 나오게 돼있어, 기사 작성 후 수일이 지나 승인해도 최초 작성 시간이 승인 시간으로 기록되는 것"이라며 "본 기사의 경우도 상기 시간은 보도 시간이 아닌 예측 기사 작성 시간이며 보도는 당일 오후 9시 이후 경선 결과가 확정된 것을 확인하여 보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선 결과를 사전에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다"라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결과 사전 보도 의혹 기사
정하영 후보측 제공
▲여론조사 결과 사전 보도에 대한 언론사 해명 기사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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