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17 07:26최종 업데이트 26.04.17 07:30
박순찬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광훈 목사가 보석 석방된 것에 이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전한길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전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한 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석방되자마자 화상 예배를 통해 집회에 가담하여 보석 조건 위반으로시민단체에 고발되었다.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법이 관대한 것이 현실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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