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가 6.3지방선거 강릉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청년신인 예비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과 정당관계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강원선관위에 따르면, 강릉시의회 시의원 A씨와 B씨, 정당 관계자 C씨 등 3명은 공모를 통해 지난 3월 말 예비후보자 D씨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들은 D씨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이를 빌미로 다가오는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사퇴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마이뉴스>는 "내가 죽일 거야"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 측 '청년 신인 사퇴' 종용 논란"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내가 죽일 거야"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 측 '청년 신인 사퇴' 종용 논란).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피선거권 행사를 억압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의원들은 현재 당 내 공천을 받기 위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릉시 구독하기 6.3 지방선거 이전글 조국,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썼다 수정... 유의동 "기초 공부는 하셔야" 다음글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박수현 확정, 양승조 꺾어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공유 추천 댓글 공유 시민기자기사쓰기 시리즈연재발행 오마이뉴스취재후원 기사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