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15 10:17최종 업데이트 26.04.15 10:17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광주광역시의회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경선에서 탈락한 정다은 전 후보가 청년 가산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재심위)에 청구한 재심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15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중앙당은 재심위는 최근 정다은 전 후보가 '경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며 신청한 재심을 각하했다.

정 전 후보는 앞선 8일부터 10일까지 국민참여경선 방식(권리당원 투표 50%·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50% 합산)으로 치러진 결선에서 신수정 후보에게 져 탈락했다.

정 후보 측은 경쟁자가 같은 여성 후보일 경우 청년 후보자에게 추가로 가점을 줘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심을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한편, 광주 북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신수정 후보와 진보당 김주업 후보가 본선에서 맞붙는다.

신 후보가 본선에서 이기면 광주 최초 여성 구청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여성 기초단체장이 배출되지 않았다.

올해 지방선거는 오는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같은 달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 투표는 6월 3일 실시한다.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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