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됐다며 오산시장 예비후보의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공지사항을 통해 "경선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불법선거운동)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산시장 최병민 예비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른 것으로, 경선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경기도당 선관위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경선기간 중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규에 따르면 후보자격 박탈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72시간) 이내 중앙당원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병민 예비후보는 "불법 선거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소명할 기회도 없었다"면서 "중앙당 재심과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기뉴스미디어에도 실립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오산시장 구독하기 6.3 지방선거 이전글 제종길 전 시장·송바우나 시의원 등 김철진 안산시장 경선 후보 지지 다음글 충남 선관위, '허위 지지선언' 시장 후보 고발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공유 추천 댓글 공유 시민기자기사쓰기 시리즈연재발행 오마이뉴스취재후원 기사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