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13 09:50최종 업데이트 26.04.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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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됐다며 오산시장 예비후보의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공지사항을 통해 "경선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불법선거운동)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산시장 최병민 예비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른 것으로, 경선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경기도당 선관위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경선기간 중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규에 따르면 후보자격 박탈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72시간) 이내 중앙당원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병민 예비후보는 "불법 선거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소명할 기회도 없었다"면서 "중앙당 재심과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기뉴스미디어에도 실립니다.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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