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09 15:54최종 업데이트 26.04.0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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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민형배 의원실

검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 광주에서 불거진 '일당백 모임 식사비' 결제 관련 선관위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9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광주시선관위가 고발한 최아무개씨 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최근 선관위 고발장을 접수해 공공수사부에 배당했으나 직접 수사보다 경찰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결정 배경에 검찰청 인력 부족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말도 있다. 검찰이 이송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건은 광주경찰청 또는 광주서부경찰서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선관위는 조사를 거쳐 지난 6일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최씨가 지난해 12월 말 광주 A식당에서 당시 광주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선거구민 12명에게 5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는 민 후보도 참석해 선거에 임하는 각오 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는 13분 분량의 파일에는 민 후보와 참석자들이 모임 명칭을 '일당백'으로 바꿔 부르며 선거를 염두에 둔 듯한 대화를 나눈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녹음 파일은 현재도 계속 확산 중이다.

다만 선관위는 식사비 출처까지 조사했지만 민 후보와의 직접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해 최씨만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저와 친분이 있는 민 후보가 모임에 와 10분 정도 인사말을 했고, 그 뒤 20분 가량 자리에 머물다 일어선 것으로 기억한다"며 "식사 비용은 모두 제 명의 카드로 직접 계산했다"고 말했다.

민 후보는 "인사말만 드리고 다른 일정 때문에 이동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제 선거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친분이 있던 분의 요청으로 잠시 들른 자리"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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