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는 투명한 정부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정보공개센터
외부 위원 명단의 비공개는 다수의 판례들을 통해서도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과거 공공기관들은 소속 위원회들의 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종종 비공개를 해왔다. 이런 비공개 처분들이 정보공개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위원회 업무의 특수성상 특별히 신원이 비공개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귀결된다.
지난 2008년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해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재판을 통해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는 이번 대통령비서실과 동일하게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비난 여론의 표적이 되거나 폭언·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법무부의 주장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오히려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면 위원들의 명단과 약력 등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기 논란이 되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당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에 대해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교육부 역시 명단이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이어진 정보공개소송에서 교육부는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심리적인 압박으로 집필 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교육부의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청소년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문제로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판결은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명단의 비공개 역시 정보공개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업무 성격상 위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별다른 이유가 없고, 비공개를 주장하는 이유도 별반 다르지 않아 앞의 두 사례와 유사한 판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역대 정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부터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심의회를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내·외부 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임기 초반인 2022년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의 성명만 공개하다가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의혹 등 인사문제가 불거진 후인 2023년부터는 '김**'과 같은 식으로 비식별 처리를 하여 공개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외부 위원의 명단을 아예 비공개를 해버렸다. 정보공개심의회 명단 공개로만 보면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수준은 윤석열 정부 시기보다 되려 후퇴한 셈이다. 명색이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가볍게 여겨서야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방침을 개선해 위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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