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07 18:48최종 업데이트 26.04.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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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유성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다시 법정에 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민께 죄송"하나 "계엄 (선포)에 협력하거나 동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의 변호인단 또한 그가 받는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내란방조 혐의'를 콕찝어 거론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반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피고인이 원심과 같은 취지로 '기억이 안 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한 전 총리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 "한덕수, 내란 일원으로 가담"... 울먹인 한덕수 "멍에 안고 자책하며 살겠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오후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변호인단으로부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만류하지 못한 데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잠시 침묵한 뒤 "국민께 정말 사죄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며 운을 뗐다.

한 전 총리는 "저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저지하는데 실패해 국민께 많은 고통과 혼란을 드렸고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다"며 "(남은) 일생 큰 멍에를 안고 자책하면 살아나가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이어 최후진술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죄책감으로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그러나 공직자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비상계엄 선포에 (제가) 일조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과 역사 앞에 말씀드린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 또한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막는데 실패했더라도 그것을 불리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며 "(특히) 공소사실 중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종사죄는 모두 범죄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특검은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은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은 전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5월 7일 이 사건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더해 ①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②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을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③윤씨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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