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정원오 후보 측 여론조사 그래프 자료. 정 후보 측은 이에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 '왜곡'은 없고, 백분율 재환산이 활용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원오 후보 캠프
박 후보는 이 홍보물을 두고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해 유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권자가 오인하기 충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사 결과는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수치를 재편집해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왜곡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같은 날 오후 홍보물에 표시된 지지율 수치는 민주당 경선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대로 재환산한 것일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서 정확한 계산으로 백분율 재환산했고, 이를 웹자보에 명확히 표시했다"며 "백분율 재환산 수치를 제시한 이유는 민주당 경선 투표방식 중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모름, 무응답'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수치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 측은 <조선일보>의 2025년 5월 2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해 "작년 대선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유효응답자'라는 표현으로 (즉 모름, 무응답을 제외) 백분율 재환산한 수치를 활용한 언론보도도 있었다"며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선거할 때는 통상적으로 (다른 후보들 역시)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저희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본경선 투표는 오는 7~9일 치러진다. 이날 세 후보 중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17~19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본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50%와 국민 여론조사(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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