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24 13:05최종 업데이트 26.03.24 13:05
  • 본문듣기
다가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12·3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문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첫 선거가 된다.

3월 24일 기준으로 D-71일이다. 71일 후면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향후 4년간 공직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이 선출된다. 인구 변화에 따른 선거구 조정 등으로 일부 선출 정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선출되는 공직자는 무려 4100여 명에 이른다. 그야말로 초대형 선거다.

서울을 보면 서울시장 1명을 비롯해 112명의 서울시의원, 25개 자치구 구청장, 약 430여 명의 자치구 구의원까지 서울에서만 500명이 넘는 공직자를 선출된다.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세금의 규모

이들에게 쓰이는 세금의 규모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와 구의회 공직자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단체장은 기본급과 직급보조비, 수당 등, 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는 연간 최소 수백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선출된 공직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와 이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한 해 수천억 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부여되는 권한은 이들에게 집행하는 세금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라고 규정한다.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공공의 이익 우선 의무, 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공직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 공직사회는 어떨까

초대형 선거를 앞둔 지금, 지난 4년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와 구의회를 운영해온 공직자들의 구성은 어떨까.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공직자들로 이루어져 있을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선출직 공직 현황2026년 3월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 구청과 구의회 정당구성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이 압도적 과반을 구성하고 있다.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

2026년 3월 현재,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 구청에는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가 많다. 자치구의회 의원도 자치구별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과반을 이루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12·3 불법 비상계엄 포고문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윤석열씨가 발표한 포고문은 독재에 맞서 민중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조차 부정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조치였다. 공직자라면 최소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12·3 불법비상계엄 당시 포고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국민이 부여한 공직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넘어, 일부 국민의힘 공직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국회와 중앙 정치를 조금 벗어나 서울시와 자치구, 동네로 눈을 돌리면 일부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공직자로서 당시 내란 정세를 충분히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심지어 한남동과 관련 없는 일부 구의원들이 윤어게인 집회가 진행된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으나,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관련 기사: 윤석열 체포된 날, 서울지역 구의원들의 수상한 '업추비' 내역 https://omn.kr/2fn6y).

지난 시기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성찰 없이, 여전히 '탄핵 반대', '윤어게인 지지', '부정선거 옹호'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는 일부 공직자들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내란세력은 공직에서 배제해야 하는 이유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 블로그에도 실립니다.필자는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준) 제안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