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범죄소년 비행 유형 (강력범죄 3.27%)
박선영 정리
셋째, 현행 소년사법은 충분히 작동하는가? 스쿨폴리스, 보호관찰관, 소년원 인력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형사처벌은 강력범죄에만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 형사처벌하는 국가들은 소년법에 처벌 대상 범죄를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명시한다. 반면 우리 소년법은 형사처벌 연령만 명시할 뿐 범죄 유형을 규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사법연감을 보면 2024년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사범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절도(31%)였고, 폭행(13.4%), 아청법 위반(11.3%), 사기(10.5%) 순이었다. 소년 교도소 수감자 중 38.8%는 기타범죄, 20.6%는 절도, 성범죄는 15.2%, 강도는 9.7%, 살인은 3% 순으로 법무부의 답변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소년 교도소 운영은 가능한가? 현재 형사처벌을 받고 복역 중인 소년 165명 가운데 40명만이 김천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40명은 서울 남부교도소 만델라 학교에, 나머지 85명은 전국 성인 교도소에 분산 수용되어있다. 소년 수형자에게는 정규 교과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검정고시와 직업훈련만 제공되고 있어,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촉법소년과 비행청소년 문제는 그 어떠한 사안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접근해야 한다.
셔터스톡
UN협약 비준 국가로서 권고 따라야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장 많은 국가들이 형법상 형사책임연령으로 채택한 기준이 14세이다. 의사, 뇌과학자, 발달심리학자, 교육학자들이 뇌발달을 근거로 최소한의 인지능력과 추론능력이 생기는 나이를 14세로 보기 때문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같은 근거로 우리나라에 14세를 권고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이 권고를 가볍게 볼 순 없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인간의 뇌 발달 속도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촉법소년과 비행청소년 문제는 그 어떠한 사안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접근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한 감정적 대응은 아이들의 미래와 사회의 안전 모두를 망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 비행청소년 특별조사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앞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치열하게 찾아내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 자녀와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비행청소년에 대해 우리는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 믿는다.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범죄학자
본인
필자 소개 : 박선영은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진단하여 증거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범죄학을 전공한 범죄학자이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을 거쳐 지금까지 비행 청소년에 대한 다수의 연구 보고서에 참여하였습니다. 주요연구로 소년원특별활동 운영에 관한 연구(2025),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25),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상황 분석연구(2023),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2023)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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